시한부 기소중지 후에 어떤 진행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일까?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일단 "시한부 기소중지"라는 것은 한 사건번호에 적용되는 처분결과의 하나 입니다. 즉, 이 사건은 "시한부 기소중지"라는 처분결과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처분결과통지서를 검찰청에서 고소인에게 보내고 끝이 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한부 기소중지를 한 이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고소인은 "수사 재개 요청서" 를 제출할 수 있는데, 고소인이 수사 재개 요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새로운 사건번호가 생기게 됩니다. 새로운 사건번호로 조회를 해 보면 내용은 "재기" , 구분은 "수사중" 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시 새롭게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지요. 기존에 피의자를 조사했던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이어지고, 담당 검사도 동일합니다. 기존의 사건번호에는 " 재기사건 내역" 이라는 항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고소인의 수사재개요청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건번호가 생기고 이제부터 다시 조사가 진행됩니다.. 저의 사건이 지금 이렇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피의자를 꼭 보내고 말겁니다. 피의자의 죄를 처벌하는 그날까지.... 힘내서 끝까지 싸울겁니다.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기간 부여를 해달라더니 이 넘의 피의자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있네요. 그냥 시간만 벌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넘은 벌을 받아야 겠지요? 당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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