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이야기

시한부기소중지 란 무엇인가?

라미뉴 2017. 6. 22. 02:43



사건사고가 많았던 2016년을 보내고, 지금은 그 사건사고를 정리하는 2017년입니다. 2017년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것들을 해결하기위해 여러 건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서 고소인 조사를 받고, 피고소인과 대질조사도 받으며,  결국은 피고소인들을 모두 검사가 기소를 하였습니다.법원에 고소인 증인 출석도 했고, 대질조사를 위해 교도소까지 가기도 했습니다.(피고소인이 수감되어 있던 상황이라서)


그런데 한번도 해보지 않았던 "시한부기소중지"라는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한부기소중지의 의미는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형사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조정이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소를 중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차상으로 보니 피의자가 검찰 조사시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 즉 "합의기간 부여" 를 요청하면  담당 검사는 피해자에게 합의기간 부여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고 피해자가 동의를 하면 피해자는 직접 검찰청으로 출석하여 합의기간 부여의 의사표시로 문서를 작성합니다.  합의기간 부여의 시간은 저의 경우에는 1개월~2개월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합의기간 부여 신청을 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에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수사가 재개됩니다.  그렇다고 합의기간 부여를 하면 그 기간 동안에 피해자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부여한 합의기간 내라도 피해자가 언제든지 검사에게 수사를 재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의자가 합의기간을 달라고 해놓고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경우에 해야 하겠지요.   


이때 검사에게 수사 재개 신청을 하는 방법은 어떤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수사 재개 신청방법은 담당 검사실에 전화를 해서 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제출(등기우편 발송)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의기간 부여 시 정했던 그 기간 종료일에 담당 검사실에서 피해자에게 확인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합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사 재개를 원하는지, 등등의 내용을 물어본다고 합니다.  수사 재개 신청을 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피의자가 처벌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클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더 괴씸한 거죠. 시간 끌기였다는 거지요..) 피의자가 합의할 생각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으니 엄한 처벌을 해달라고  진정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출하는 문서의 제목은 【 수사재개 신청서 】 또는 【 속행신청서 】 등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많은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느낀 점은 사기를 당하기 전에 조심해야지 사기를 당하고 나서는 피의자 즉 사기꾼들에게 돈을 다시 받는다는 것은 99.9%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기꾼들은 사기를 칠 당시에는 자신들이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인 것 처럼 하지만,  사건이 불거져 조사를 받게 되면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거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나에게 너무 유리한 조건이라든가,   나에게만 주는거라는 것,  가족처럼 다가와서 마음 놓게 한 후 속이는 행위 등등 너무도 많은 방법으로 사기를 칩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은 사기 천국이라고 하겠습니까?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혼자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인데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 등의 과정을 거쳐 피의자들은 모두 구속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한 놈은 기소중지상태 ( 경찰조사만 받고 도망을 가버렸네요.. 경찰에서 열심히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잡았습니다.) 

피해 보상을 받을거라는 기대는 초반부에 했었는데 안되더라구요.. 합의할 주제들이 안되더라구요.

이제는 벌을 받게 하는 것만 남은 거지요. 이렇게라도 위안을 삼아야겠지요.. 

혹시 고소진행 중이신 분이 이 글을 읽으신다면 힘내세요..

저도 혼자서 많이 힘들었는데 대화라도 속 시원히 할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좀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