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하게 가입하고 똑 부러지게 보장받자. 알쏭달쏭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것
오늘 아침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연 내가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에 수령할 수 있을까?라는)이 있었던 저로써는 관심이 가는 방송내용이었습니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노후준비가 어려워진 현실에서 국민연금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은행 이자율이 높았던 예전에는 예금액이 1억2천만원이면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8억원정도를 은행에 예치하여야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적지않은 금액이지요?
국민연금을 진짜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주네요. 5년마다 '국민연금기금 재정 계산' 작업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진단한다고 합니다. 이는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이구요.
그리고 내가 낸 보험료에 비해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건 아닌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과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 연금액을 올려서 지급하는 것이 국민연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소득과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연금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보험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의 10만원은 연금수령시기의 10만원 변함이 없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나 국민연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중에 어떤 것을 들어야 하나? 고민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국민연금을 먼저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여유자금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국민연금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이지요.
그럼 20대 젊은이들이 60대가 됐을 때도 국민연금을 낸 만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젊은이들보다는 나이가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이상 납입을 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평균수령까지 산다고 가정 했을 경우 계산한 것입니다.
반환 일시금 반납 제도
만약에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라도 받은 국민연금과 이자를 반납하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살아나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60세가 넘었을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추후 납부제도
소득이 없었던 기간의 보혐료를 추후에 한꺼번에 또는 분할하여 납부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부활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1> 두루누리 지원 제도 : 소규모 사업장(10인미만), 저임금근로자(140만원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및 고용보험료를 40~60% 지원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사업장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실업 크레딧 제도 :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까지 지원해주는 제도
3> 군복무 크레딧 제도 : 2008년 이후 군 복무를 한 경우 6개월을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별도의 신고없이 국민연금 수령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알아서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4> 출산 크레딧 제도 :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위한 제도로 2008년 1월 이후 둘째 아이 이상을 낳은 경우 12~50개월까지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 하는 제도 (둘째아이를 낳으면 12개월. 셋째아이는 18개월, 넷째아이는 48개월, 다섯째 이상은 50개월의 연금가입기간을 추가해주는 제도로 자녀 인정 범위는 친생자뿐만 아니라 양자.입양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부부가 따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수령시기를 늦추는 것도 국민연금을 많이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있게 체크해보시고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고려해보세요.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이 자식보다 효자라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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