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이야기

통신판매업신고 절차 및 준비서류

라미뉴 2016. 12. 9. 21:06

온라인상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싶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신판매업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절차나 준비서류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온라인 쇼핑몰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과거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것이 요즘처럼 활성화 되기 이전에는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어디에서 상품을 팔던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발전하고, 더불어 온라인 상으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이런 부작용때문에 피해자들이 나오게 되면서 국가에서는 2002년도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2012년 8월 18일에 전자상거래 법을 새로 개정하여 지금은 전자상거래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모든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방문 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판매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전자상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지역 경제과 또는 인터넷 민원 24에서  신청한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겨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혹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간이과세자(최근 6개월 거래 규모가 1,200만원 미만 또는 거래횟수 20회 미만)인 경우 2015년 8월 25일 관련법 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통신판매업을 시작하기 전 준비서류는 무엇이 있는가?


(1) 사업자등록증 준비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관할 세무서에 가서 만들면 됩니다.


(2) 사이트 도메인 구입(개인 쇼핑몰 운영자의 경우)

개인 쇼핑몰을 단독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먼저 도메인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마켓이나 인터파크 등의 오픈마켓에서만 상품 판매를 하려면 굳이 도메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사업자 통장 개설 및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서비스) 확인증 발급(개인 쇼핑몰 운영자의 경우)

지마켓이나 인터파크 등의 오픈마켓에서만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오픈마켓에서 발급해주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쇼핑몰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주거래은행에서 사업자 통장을 발급 받은 후 담당 은행직원에게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등록을 신청하여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4) 신분증 준비

신분증은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찾을 때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어디에서 하는가?


(1) 방문접수

준비해 둔 서류를 들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관할 시.군.구로 가서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2) 민원24를 활용한 인터넷 접수

민원24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고서를 작성하고,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확인증을 스캔 해 두었다가 첨부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자동으로 알아서 조회를 하니까 다른 서류는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의 과정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접수를 하였다면 2~3일뒤에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찾아오면 됩니다.  



오픈마켓에 사업자 셀러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구비서류는 무엇일까?


11번가   : 등기우편으로 발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 개인 인감증명서 원본, 본인사실확인증명서 원본 중 택 1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

법인명의 통장사본 1부.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통장)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지마켓  :  팩스로 발송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의 경우 : 개인인감증명서 (최근3개월이내 발급분)

통신판매업 신고증 (지마켓으로부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받은 후 전자민원24를 통해 신고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자민원24 신고 절차를 알아볼까요?



1> 먼저 민원 24에 로그인 후 통신판매업신고로 들어갑니다.



2> 신청서에 공란을 작성하고, 오픈마켓에서 발급 받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pdf)을 파일첨부한 후에 신고를 접수합니다. 

     수령방법은 방문수령만 가능하고, 사무소 소재지 해당관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2~3일 정도 지나서 민원이 승인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직접 시청으로 가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찾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담당 공무원에게 질의를 합니다. "이후에 다른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팔고자 할때 추가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합니까?" 라는 질의에 "추가적으로 신고할 필요없이 이것으로 하면 됩니다."라고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를 하는데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