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이야기

고소장 접수 후 타관이송

라미뉴 2017. 1. 23. 16:39

고소장을 피의자의 주소지 해당 검찰청으로 제출하고 나서 검사가 배정이 될때까지 기다립니다.

저의 경험상으로 1~2일 정도 지나면 검사가 배정이 되는데,  고소인에게 핸드폰으로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의 이름이 문자로 오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형사사법포탈에서 확인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도 오게 됩니다.  문자를 받고 나서 형사사법포탈에 접속하여 사건번호로 검색을 해 봅니다. 그러면 진행상황을 기본/상세/이력의 내용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피고소인의 주소지가 변경이 되었다거나 고소장에 제출된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타관이송이라는  처분이 내려집니다.

타관이송이라는 의미는 피고소인(고소를 당한 사람)의 주소지에 맞는 검찰청으로 보낸다는 의미이며, 고소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를 함께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타관이송에 걸리는 시간도 시기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의 경우는 토.일요일 포함해서 7일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더 걸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타관이송이 되면 사건번호도 새로 생기게 됩니다. 기존의 사건번호는 검사처분완료 라고 되고, 새로 사건을 수리한 검찰청에서 새로운 사건번호를 받게 됩니다.  타관이송이 되면서 몇 일이라는 시간이 그냥 흐른 것 같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배정받은 검사님이 피고소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한다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실은 저의 경우는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소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타관이송이라는 의미는 적어도 검사님이 저의 고소장을 검토한 후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형사사법포탈에 들어가서 사건진행이 어찌 되었는지 확인해보니 새로운 검찰청에서 수리완료를 하였다고 나옵니다. 물론 새 사건번호도 부여 받았구요. 이제는 검사가 배정이 되고 해당 경찰서로 수사지휘를 내릴 겁니다. 그러면 경찰 조사가 시작되는 것이구요. 이 과정 또한 모두 형사사법포탈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난 후 여러 생각으로 고민 많으신 분들을 위하여 간단히 적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힘내세요..